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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출시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어떻게 5% 이율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중소기업에서 재직 중인 분들을 위한 특별한 저축 상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돈을 모아야 하는데, 이자가 빵빵한 상품 찾기 어렵잖아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어떻게 5% 이율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여러분도 함께 알아가면 좋겠어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가 5년동안 매월 최대 50만원을 저축하게 되면 회사가 근로자가 내는 금액의 20%의 지원금과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최대 5%금리를 합쳐서 받게 되는 저축입니다.

     근로자는 월 50만원씩 넣으면 5년 만기가 되면 4,027만원의 목돈을 받게 되며 회사의 지원금에 생기는 소득세를 50%감면받고 중소기업은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법인세 최대 24%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가입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핵심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길어지고 세제혜택 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입대상, 조건과 가입 방법

    • 가입대상 :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나이제한없이 누구나 가입가능
    • 가입금액 : 매월 10만원 ~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기업지원금 : 재직자 납입금액의 20% 지원
    • 금리 : 기본 3%에 1-2% 금리를 더해 최대 5%제공
    • 세제혜택 : 회사 법인세 9-24% 적용, 세액 25% 공제 중 선택, 근로자는 기업지원금 소득세 50%감면(청년 90%감면)
    • 가입방법 : 10월 출시예정이며 하나, 기업에서 신청가능
    • 신청방법 : 가입에 관심있는 기업과 개인은 개인이 납입금액 확정 후 중진공에 기업지원금 납부 협약 후 은행에 가입대상 근로자를 중진공에서 통보해주면 은행측에서 가입 대상 근로자에게 안내 및 계좌개설)

        

    중도퇴사시

     중도퇴사로 상품을 해지할 경우라도 일반 적금해지 이율보다는 높게 설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때 원금과 그에대한 해지이율이 적용된 금액은 돌려받을수 있으며, 기업지원금은 환수됩니다.

     정확한 적금해지이율등 중도해지 규정은 금감원 약관 심사가 끝나고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4년 10월에 출시될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우대 금리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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